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춘천지방법원 2019노841) 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7. 5.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9. 9.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8. 4. 27.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새벽녘 태백시 C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측 청력소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태백시 C 주거지에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창년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약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