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55세)은 2014. 5. 8. 00:35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마이크를 빼앗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도 때린 만큼 맞아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