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2: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어떤 사람이 술먹고 와서 바닥에서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편의점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의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경위로 발생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