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2:15경 피해자 D(여, 52세)가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내 공터에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 시가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이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공무원에게 수차례 문의를 하여 그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은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므로 잘라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위 현수막을 가위로 잘랐는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전 전화로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 E에게 위 현수막 철거 등에 관한 문의를 하여 E로부터 “위 현수막은 불법 시설물이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해라. 철거에 필요한 도구는 주민센터에 가서 빌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바는 있었으나, 위 구청으로부터 철거에 관한 허가나 명령을 받은 바는 없었던 점, E가 위 현수막 철거에 대한 허가나 명령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및 설령 관할청의 위 현수막 철거에 대한 명령이나 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철거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