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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2715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71,429원, 원고 B, C에게 각 7,2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6.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2-2, 3, 을 1-1 내지 1-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24.경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5. 6. 1. 퇴원예정이었으나, 2015. 6. 1. 05:00경부터 호흡곤란 및 통증 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가 그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날 07:35경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08:45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사망확인을 받은 자이다.

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상속인인 원고 A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1) 망인은 호흡기 및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기간 중에 위 기저질환에 관한 검사 및 진단을 이미 수행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기로 한 2013. 6. 1. 05:00경부터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간호사들은 당직의사인 E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E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약 15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전화연락이 되었으나, E은 망인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간호사들로부터 전해들은 증상만을 기초로 요로결석 및 급성신우신염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망인의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한 처치는 전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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