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는 원고 B에게 49,666,666원, 원고 C, D, E에게 각 31,777,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이복형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9. 8. 29. 이 법원 2019고합8, 2019감고1(병합) 사건에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망인이 피고의 현금 194,05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2. 1. 쇠망치로 망인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는 등 망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망인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는 살인미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형 및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1. 1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452, 2019감노11(병합)].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9. 3. 26. H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5. 27. 대뇌 좌상으로 인한 신부전 및 폐렴,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82,198,508원(= 기왕 치료비 22,513,550원 기왕 개호비 52,994,058원 장례비 6,690,9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0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합계액 182,198,508원 중 일부청구로 125,000,000원에 대한 각 상속분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