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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4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온라인 정보제공업, 인터넷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는 D에 소속되어 ‘C’이라는 예명으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고 있다

[갑 1]. 방송출연계약서 원고와 D,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거나 원고가 지정하는 국내 인터넷방송에 피고가 전속(독점) 출연하는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작금에 대내외적으로 인터넷방송이 다수 오픈되면서 방송자들의 방송사 이동은 인터넷방송 운영사나 이용자들에게 악영향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통해 방송기간 준수, 방송시간 준수, 방송사 이동금지 등의 제반사항을 확실히 규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고를 충분히 신뢰하고 후원할 수 있는 믿음의 방송사 구축과 피고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원고에게 에이전시 역할을 위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시기) ㄱ) 계약금 : 15,000,000원 제4조 (계약금 지급조건) ㄱ) 계약기간: 2017. 10. 13.부터 2018. 12. 12.까지 (14개월) ㄴ) 월 방송횟수: 18회 (1일 1회 방송) ㄷ) 1일 방송시간: 1회 연속 2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만 1회 방송 완료로 인정함 ㄹ) 방송요일 및 요일별 방송시간: 평일(월화수목금, 9시 방송시간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이 ‘실시간 인터넷방송’으로서 주 시청시간대가 저녁인 점에 비추어 ‘오후 9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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