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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117535
용역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0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20. 3.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벤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2018. 11. 6.자 “C” 행사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건명: “C” 행사대행 용역계약 일시: ① 설치: 2018. 11. 5.(월) ② 실행: 2018. 11. 6.(화)

3. 장소: D건물 5F E

4. 기간: 2018. 10. 31.(수) ~ 결과보고시

5. 금액: 사천백십만삼천칠백원 제1조(목적) 본계약은 “A”가 대행하게 될 “C”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B”와 “A”의 상호 권리 의무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범위) “B”가 총괄하고 “A”가 수행하는 행사의 용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행사 관련 업무 실행 행사장 조성 및 감리 시스템 렌탈 행사인력 섭외 및 운영 ② 기타 “B”와 “A”의 협의에 따라 행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략- 제5조(용역 대가의 지급) ① “A”는 계약서에 첨부하는 “견적서”에 명기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B”는 “A”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② 1차 지급(11월 8일): 일금 이천만 원(부가세 포함) ③ 2차 지급(11월 30일): 일금 이천백십만삼천칠백 원(부가세 포함)

나. 원고 회사의 직원인 F은 2018. 11. 2. 피고 회사의 직원인 G 등에게 “산출내역서의 검토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G는 같은 달

7. F에게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잘해주시고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드리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11월 7일 하여 발행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작성일자를 2018. 11. 7.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금액을 41,103,7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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