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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0 2012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꿀꿀이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청원교육청 앞까지(약 3km)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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