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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5 2017가단2034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2,538원 및 그중 18,050,168원에 대하여 200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39732 양수금 소를 제기하여 2006. 11. 27. ‘피고는 B와 연대하여 18,072,538원 및 그중 18,050,168원에 대하여 200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 후 2006. 12. 20.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2006. 12. 20.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0. 2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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