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1,860㎡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이전의 경위 1) 원고는 논산시 C 전 1,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0. 1.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무허가 축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개 사육업을 하다가 2010. 10.경 논산시장으로부터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가축분뇨처리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그 무렵 원고와 위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축사를 신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1. 1.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
)에 관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1. 5. 20. 논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기존의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고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여 2013. 7.경 완공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1. 7. 23. 피고와 기간 2011. 7. 23.부터 2016. 7. 23.까지,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연 2,000,000원 매년
7. 23. 선불)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 제1항은 ‘임대하는 축사에 대한 권한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단, 사용은 임차인이 관리하며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 경위 1)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축사 공사비용의 정산 문제 및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준공검사 문제 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2014. 3. 20. 피고를 상대로 위 2011. 7. 23.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축사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1280). 2 위 토지인도 등 청구사건에서 2014. 9. 1.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