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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85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0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져 위 주점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상호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깨진 맥주병을 들고 손등과 눈썹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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