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2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26.자로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소집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