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4. 2. 25.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막연히 입영이 연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지 악의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