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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68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업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 6월경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고 ‘D’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스윙댄스 동호회원들이 스윙댄스를 출 수 있도록 가게 한편 바닥에 원목 타일을 깔고 한쪽 벽면에 전면 거울을, 위에는 사이키 조명을 각 설치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스윙댄스 동호회원들을 단체 손님으로 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시설을 이용하여 스윙댄스 등 춤을 출 수 있게 하면서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춤을 출 수 있는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문제가 된 조명과 무대를 철거하였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점,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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