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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6가합83422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C 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1. 2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위임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4. 29.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542,1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지주공동개발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D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1. 22. 200,000,000원을, 2016. 1. 29. 28,000,000원을, 2016. 2. 19. 100,000,000원을, 2016. 2. 29. 28,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 제반 비용을 일부 정리할 의무를 부담하고(제4조 제4항 , 이를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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