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3:20 경 경기 포 천시 신읍 동 188-6 한 사랑 교회 앞 도로에서 119 구급 대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때마침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40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 행위를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