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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31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L 일대 207,420.8㎡에서 지하 5층, 지상 30층 44개동 3,885세대 규모의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AA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9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침해 및 시야차단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시가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10,000,000원과 정신적 손해 1,000,000원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침해의 발생여부 제1심법원의 O(A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의 주요채광창을 대하여 감정일인 2016. 7. 4. 무렵 태양이 남중하는 시점을 정오로 보아 전ㆍ후 4시간의 일조시간을 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27분, 연속일조시간은 24분,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후에는 총 일조시간이 3분, 연속일조시간은 3분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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