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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6나95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3,503,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은 '제1심공동피고 B'으로 고친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ㆍ천공권 및 사생활의 침해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 39,270,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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