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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801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5. 13:3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kr) 및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그랜드 플렌티풀 홀딩즈 그룹 리미티드의 영상 저작물 ‘소걸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제1항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HD720p](노)알바‘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캡쳐 화면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인터넷 증거 화면

1. 수사보고(일반)-음란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1. 음란동영상 캡쳐 자료

1. 저작물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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