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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4고단91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6,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185』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피고인의 여동생 소유의 경남 창원시 진해 구 D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검사는 위 주목나무 1,400 주의 시가를 8,96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 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주목나무 1,400 주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한 이전 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이 8,960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인 주목나무 1,400 주를 조경업자 F에게 350만 원에 매도 하여 위 F이 2013. 12. 1.부터 12. 5.까지 및 12. 14.부터 12. 15.까지 이를 캐내

어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015 고단 95』

2. 장례지도 사 자격증 발급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11. 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인 곡 리에 있는 마산 화장장에서 장의 업을 운영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C에게 “ 장례지도 사 자격증이 있어야 장의 업을 할 수 있으니 그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발급 비용으로 5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2009. 11. 16.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비용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2010. 10. 12. 50만 원, 2011. 3. 1.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장례지도 사 자격증을 발급 받는 비용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례지도 사 자격증을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버스 구입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0. 9. 13. 경 위 마산 화장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장례에 사용될 대형버스를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버스 구입 비용으로 5,5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2010. 9. 13. 5,000만 원, 2011. 1. 22.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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