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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단8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 소속된 프리랜서로 2010. 10.경 E한의원 홍보부장 F을 통해 피해자 G로부터 E한의원 인터넷 광고대행을 의뢰받아 2012. 1.경까지 다음ㆍ네이버 포탈사이트의 E한의원 키워드 광고를 담당하였다. 가.

네이버 광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 12.경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E한의원의 네이버 광고주 가상계좌가 H이니 위 계좌로 E한의원의 네이버 광고비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계좌는 피고인이 인터넷 광고대행을 의뢰받은 해외이주업체 8개사의 광고주 가상계좌로 피해자로부터 H 가상계좌로 광고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한의원의 네이버 키워드 광고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네이버 광고비 명목으로 위 H 가상계좌(우리은행 I)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다음 광고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2. 12.경 불상지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에게 E한의원의 다음 키워드 광고를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를 통해 대행할 것이니 키워드 광고비를 주식회사 J 우리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는 폐업 법인이고, 위 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는 인터넷 광고를 대행하는 프리랜서가 광고비에 사용하는 것처럼 위 회사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 위한 계좌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광고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E한의원의 다음 키워드 광고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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