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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4허806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3. 2014원1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3. 8. 29./ 제10-2013-103417호 3) 청구범위(2014. 2. 4. 보정된 것) 【청구항 1】메시지 수신시, 결제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메시지 판단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와; 상기 메시지 판단부에 의해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라 판단된 경우,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카드사 정보, 가맹점 정보, 결제금액 정보, 결제시일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추출하는 결제정보 추출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와; 상기 결제정보 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결제정보와, 해당 이동통신 단말에 저장된 단말정보로부터 획득된 고객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포인트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포인트 적립 요청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 앱을 구동하는 고객 이동통신 단말과, 상기 고객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결제정보와 고객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이하 ‘구성 4’라 한다

)와; 상기 정보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되,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정보내의 가맹점 정보에 대응하는 가맹점별로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에 대응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포인트 관리부(이하 ‘구성 5’라 한다

)와; 상기 포인트 관리부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정보를 가맹점별로 적립하여 저장하는 포인트 저장부(이하 ‘구성 6’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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