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3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1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헛개컨디션 2병을 자신의 청바지 양쪽 주머니에 1병씩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