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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고정285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는 서울 송파구 D빌딩 3층에 본점을 두고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6개업을 목적으로 2005. 9. 23.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도봉구 E 소재 F 학생기숙사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일신건영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85,9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15.부터 2013. 8. 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G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한 사람 공소사실에는 현장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정식으로 현장소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이 풀어서 기재하였다.

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 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G은 2013. 7. 10. 14: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유리 착공 및 코킹 작업을 하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대한 작업장의 지형 등 사전조사 및 추락, 운행경로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운행 및 이동경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3.6미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상 공소사실에는 '3.7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통신선으로 인하여 전고 3.97미터인 고소작업대의 이동이 불가능해지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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