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삼주이엔지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E 급식장 주방기기 제작 설치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급식장 주방기기 제작ㆍ설치 현장에서, 근로자 G(남, 49세)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배풍기 3대를 천장에 올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로서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작ㆍ설치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에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도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G로 하여금 배풍기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G가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 상부와 건물 천장 사이에 목 부분이 끼이면서 협착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2014. 8. 29. 14:37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근로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