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던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02에 있는 금천희망문화회관 앞 인도 위를 은행나무 사거리 쪽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던 금천희망문화회관 마당 안에서 인도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C(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폐쇄성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