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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75세) 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7:5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방송을 했는데 왜 아직 퇴비를 찾아가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 주민들이 일을 나가고 없을 때 방송을 하느냐.

사람들이 집에 있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옥신각신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및 귀 부위 등을 4~5 회 가량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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