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5: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남외동 병영시장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북정동 북정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자백ㆍ반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