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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46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30.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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