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6.12 2013도16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죄의 ‘위험한 물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당한 공무집행’, 상해죄의 ‘고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부산에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15. 투광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석명권의 행사,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