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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3315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유한회사 B,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유한회사 B,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재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소사실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유한회사 B, G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유한회사 B, G에 대한 공소사실(주문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호, 제13조 위반죄에서 폐기물의 처리의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위반죄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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