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2 2015가합34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동생인 C은 피고와 수시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왔다.

그리고 C은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사돈인 D으로부터도 돈을 투자받았다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11. 21.부터 2014. 3. 4.까지 C에게 여러 차례 채무 이행을 독촉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C은 피고를 상대로 C이 장차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실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합3140), 이 법원은 2015. 8. 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과 피고 사이에 2013. 5. 13.경 남아있는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 2억 2,390만 원이 존재한다고 보아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에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전에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