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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2 2014가합3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시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거래를 해 왔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사돈인 C으로부터도 돈을 투자받았다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다툼 없는 사실). 나.

원고의 형 D은 2013. 5.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2). 다.

피고는 2013. 11. 21.부터 2014. 3. 4.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채무 이행을 독촉하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라.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기50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거나 일부 면제받아 채무가 소멸하였는데, 다시 피고로부터 2억 원의 범위 안에서 돈을 차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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