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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2.10 2013가단583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단501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C는 원고에게 127,168,404원 및 그 중 74,291,63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 17.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1. 18. 접수 제1483호로 채권최고액을 25,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C는 2002. 5. 16.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5. 1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혼동으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라.

땅끝농업협동조합은 소외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가단1738호로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4. ‘C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4. 10.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D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회복되었다.

바. 한편, C는 무자력 상태이다.

사. D은 2004. 2.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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