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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393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기재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18.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 노 522, 1022( 병합) 사건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그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 F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난 후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 진행하던

G 건설현장 등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 말경 서울 구치소 H에서 피해자에게 " 산업은행 I이 내 후배 B의 외사촌 동생이다.

I이 J 그룹을 특별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B에게 2,000만 원을 주면 I에게 힘을 써서 틀림없이 G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K를 통해 그 무렵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2. 경 공소사실에는 ‘2014. 4. 23.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은 2014. 2. 경이라고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자를 수정하였다.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에게 인사하여 G 공사현장과 관련한 일을 마무리하고, N와 O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P 인 Q에게 부탁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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