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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21.선고 2012고합274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2고합27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 ( * * * * * * - * * * * * * * ) , 무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충북 이하 생략

검사

김주현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병진 ( 국선 )

판결선고

2013 . 2 .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5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 송사건 비송사건 · 가사조정 및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 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 니 된다 .

피고인은 2011 . 4 . 초순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에서 , ◎◎◎가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154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을 대리 입찰하여 주고 낙찰된 이후에 당해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을 해결해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은 2011 . 6 . 20 . ◎◎◎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 2011 . 7 . 19 . 위 경매 물 건이 ◎◎◎ 명의로 낙찰되자 위 경매 물건에 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도와주고 , ◎◎◎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011 . 4 . 7 . 경 피고인의 전체 인 □□□ 명의의 동대전농협 비래동지점 자립예탁금통장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 급받아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 급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의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수사보고 ( 위임장 , 수표사본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1 . 추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 ◎◎◎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금원을 법률사무 대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5항 기재 8 , 000만 원은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지급받아 그 용도대로 지출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변호사법 ( 2000 . 1 . 28 .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0조 제2호1 ) 는 금품 · 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위 법조항 소정의 ' 이익 ' 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 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 4 . 28 . 선고 2003도7481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의하면 ,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 다만 그 금품이 실비변상을 받았음 에 불과한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의 쟁점 은 피고인이 ◎◎◎로부터 8 , 000만 원을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1 ) 피고인은 2011 . 6 . 25 . 경 ◎◎◎에게 , ◎◎◎가 대전지방법원 2010타경21542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낙찰받은 충남 연기군 서면 월하리 549 - 1 답 1 , 02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 8 , 000만 원 주면 유치권 풀어주고 원래 사는 사람도 다 내보내주 고 싹 해결해준다 . " 고 말하였고 , 이에 ◎◎◎는 2011 . 6 . 28 . 자기앞수표로 8 , 000만 원 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

( 2 ) 피고인은 2001 . 6 . 29 . 수협 용문동지점에 가서 위 8 , 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1 , 000만 원을 현금으로 , 나머지 돈을 수표 70매로 교환한 후 , 그 중 520만 원을 유치 권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 원고 ◎◎◎를 위하여 ▶▶▶ 변 호사를 선임하여 2011 . 7 . 29 . ①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000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합8373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 위 사건은 2011 . 10 . 20 . ' 피 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 나머지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경륜장에서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 이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유치권자들에게 따로 돈을 직접 주지는 않았다 ( 증거기록 100 면 , 101면 , 피고인은 ' 유치권자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소소하게 든 경비가 1 , 000만 원 가량 된다 . ' 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 위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

다 . 검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 증인은 ) 피고인이 8 , 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 . " 고 증언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스스 로 검찰에서 ◎◎◎로부터 수령한 1억 500만 원 ( 피고인이 유치권 해결비용으로 수령하 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8 , 000만 원 포함 ) 에 대하여 ' 모든 경비를 한꺼번에 계 산해서 1억 9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8 , 000만 원은 유치권 해결 비이고 , 2 , 500만 원은 경매수고비로 계산하지 않고 , 전체 경매대가로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89면 , 90면 )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 로부터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을 위한 대가로 포괄하여 8 , 000만 원을 수령한 것으 로 볼 수 있으므로 , 위 8 , 000만 원은 단순한 실비변상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라 경매 대행 및 유치권 해결이라는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

3 . 결론

따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인 경매 업무를 취급하여 법률시장의 기본질서 를 어지럽힌 점 , 피고인이 경매 업무를 대리해 준 대가로 받은 금원이 적지 않은 점 ,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 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129면 , 증인 ◎◎◎의 증언 ) , 피 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잘 모르는 OOO으로 하여금 사실확인서 ( 증 제1호증 ) 에 날 인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

주석

1 ) 이 사건 처벌 조항인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같은 내용이다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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