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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22 2013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주상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관리에 있는 기동마을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바다소리’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1차로 도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목화예식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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