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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1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92.4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E 6.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E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20.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향 92.4K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를 위 2차로 우측에 있는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후방의 진행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이므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연쇄충돌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차체가 위 2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고, 후방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23:22경 위 2차로를 따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 등이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후미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1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H 골프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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