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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나16040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C은 원ㆍ피고 등의 중개로 2011년 8월경 D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E 소재 F리조트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라고 한다), ② C은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및 알선에 대한 대가로 그 무렵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1. 8. 23.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④ 그런데 F리조트의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고철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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