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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합12
대의원회결의 등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0. 7.자 대의원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2014. 10. 16.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원의 수는 805명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의 조합장이던 D을 비롯하여 상무이사 E, 총무이사 F, 업무이사 G, 홍보이사 H가 2014. 8. 31.경 뇌물수수,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수감되자,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4. 10.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비롯한 이사 등을 해임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조합장을 선임하여 2014. 11.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I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피고의 감사인 J은 2014. 10. 7. 별지 1 기재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대의원회의 성원보고 시 전체 대의원 78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23명을 포함한 4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발표하고, 위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2명을 보궐선임하였다.

피고의 감사인 J은 2014. 10. 16.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대의원회의 성원보고 시 전체 대의원은 89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24명의 포함한 61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발표하고, 위 대의원회에서 이사 5명을 보궐선임하였다.

피고의 위 2014. 10. 16.자 대의원회에서 선임된 이사 K이 2014. 10. 20. 별지 3 기재 안건에 관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의 성원보고 시 전체 이사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발표하고, 위 이사회에서 상근임원을 선임하였다.

관련 법규정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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