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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4504
약정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건물의 분양 및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D, E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2016. 5.경부터 C건물(이하 ‘C건물’라 한다

)의 시행 및 분양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F가 분양대행사로 지정되었다. 2) 피고 및 H은 2016. 11. 12. G과 사이에 C건물 I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342,400,000원, 계약금을 34,240,000원, 1에서 5차 중도금을 각 34,240,000원(분양대금의 10%)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4,240,000원을 G에 지급하였고, 2017. 1. 20.부터 2018. 3. 20.까지 1에서 5차 중도금을 각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였다

(다만, 이 중 2에서 5차 중도금은 J조합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중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입주(입점) 예정일 : 2018년 08월 예정(이후 2018년 11월로 변경됨) 제3조 (계약의 해제) ② 매수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매도인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제4조 (위약금 등)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수탁자 겸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5%)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에게 환급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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