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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1 2015고단275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C이 모바일 채팅 앱인 ‘ 위 챗’ 의 계정 인사말에 게시한 ‘ 통장 삽 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C에게 연락하여 현금 인출 카드 등 1매 당 35만원 받고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 10:00 경 경북 구미시 인 동남 길에 있는 인동 농업 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C을 만 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현금 인출 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C로부터 35만원을 받고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 경 위 인동 농업 협동조합 앞 길거리에서 C을 만 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현금 인출 카드 1 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현금 인출 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C로부터 50만원을 받고 그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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