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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2 2018가단109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 11. 30.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88,842,000원의 납부통지를 받았고, 피고 A은 2017. 12. 26. 원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보관 및 환급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나. 아산시장은 2018. 2.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신고(신축)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의 취소를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와 C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88,842,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2018. 2. 28.경 한국농어촌공사에 C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청구와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환급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8. 3. 2.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환급받았다. 라.

피고 A은 2018. 6. 14.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430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지보전허가를 받은 C가 이 사건 환급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임에도 피고 A이 C 명의의 위임장을 권한 없이 위조하여 위 환급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A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고, 이는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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