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3779 (2011.12.23)
제목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소속회사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고 그 결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5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4.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2011. 8. 18.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와 경위
가.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0. 12. 31 까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XX 주판(이하 'XX주판'이라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주류판매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XX주판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류 도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8. 18. 무면허 주류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2기분 합계 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XX주판으로부터 기본급 외에 성과급을 별도로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주류판매의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그 책임과 재산으로 독자적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제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쯤의 각 기채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갈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속회사의 지시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거래처를 확보 • 관리하므로, 거래처의 주문 대부분을 원고의 개인 휴대전화로 받은 점, ② 원고는 XX주판의 대표 이사인 이AA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XX주판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월급으로 000원을 받는 것으로 정하여 놓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하였는바, 원고의 기본급은 원고가 통상 지급 받을 수 있는 전체 수익의 일부여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객운송사업의 지입제 등과 달리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소속회사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므로 수수료를 고정적인 액수로 정하는 것보다 매출액이나 판매마진에 연동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려운바, 원고는 이AA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되는 양주 박스 당 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월 말일에 정산을 하였던 점, ④ 이AA는 항상 원고에게 기본급 및 성과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온 점, ⑤ XX주판의 누구도 원고에게 간섭이나 지시를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원고는 XX주판이 정한 일정 구역에 주류를 배달하지 않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확보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한 점, ⑥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주류대금이 수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고가 책임을 지게 되며, 미수금이 발생하면 매월 말에 주류대금 등의 정산을 할 때 원고가 자금을 융통해서라도 결제를 한다고 진솔한 점, ⑦ 원고는 부산지방국세청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받고 위와 갈은 사정을 모두 자백하기로 했고, 이러한 자백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⑧ 원고는 XX주판의 대표이사 이AA와 지입약정을 한 후 2010. 4. 1.부터 2010. 12. 31.까지 무면허로 합제 000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7. 20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26, 2011고단2772(병합)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 원 2011노262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4. 26. 항소가 기각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판매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형식적으로 소속회사 근로자로 등재외어 있고 그 결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등이 이루어졌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