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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정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5. 12. 18.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배달 대행업체인 D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배달 대행업체를 그만두거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5. 12. 18. 경 배달기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게 하라며 그 즉시 피고인에게 배달 콜이 전송되지 않도록 스마트 폰 어플을 차단시켰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거래처 인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업주 G에게 전화하여 ”D 을 운영하는 C가 사무실 문을 닫고 돈을 가지고 도망 가 오늘부터 배달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배달업체로 바꿔 라“ 고 말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거래처 10여 곳에 전화하여 배달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자의 배달 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4 장,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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