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102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 E 등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의 딸인 G이 친구 집(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검사이고, 당신이 법에 대해 잘 아는데, 왜 딸은 친구 집에서 도둑질을 하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5. 13.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