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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9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64세)가 이불을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팔꿈치를 장롱에 부딪히게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장롱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1. 8.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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