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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2697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2. 29. 피고 회사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송금’이라 한다). 나.

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2. 4. 2. B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20,000원, 2012. 5. 7. 1,000,0000원, 2012. 5. 15. 1,100,000원, 2012. 5. 21. C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1,795,000원, D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5. 25. 386,8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송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2. 5. 21. 피고 회사 및 주식회사 제이에스픽쳐스와 사이에 드라마 ‘E’ 음원의 제작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F에게 음악감독비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2012. 6. 5. 33,000,0000원, 2012. 7. 4. G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8,000,000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3송금’이라 한다), 2012. 9. 31. F에게 H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4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2. 주장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제1송금은 피고 회사로부터 드라마 ‘I’의 음원 판권료 지급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 회사에 이를 대여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제2송금은 피고 회사로부터 드라마 J 음원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요청받아 피고 회사에 이를 대여하였으므로(원고는 2012. 5. 25.자 송금의 경우 400,000원 중 세금을 공제한 386,800원만을 송금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400,000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대여금 합계 3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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