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닫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을 끼우고 있었을 뿐 출입문에 피해자들을 부딪히게 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들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C과 이혼 등 사건( 대구가 정법원 2017드단104417, 2017드단109719)에서 이혼하는 등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위 조정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